부산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
2020. 04. 27 제정 2021. 01. 06 개정
2022. 01. 21 개정
제 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부산대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자치활동을 통해 대학원생 상호간의 이해 및 연구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인 교육 이념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회원
제 3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은 우리 대학원에 재적(在籍)하고 있는 석, 박사 및 통합 학위 과정의 학생으로, 이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4 조 (정회원)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, 해당 학기에 등록 중인 재학생이다.
제 5 조 (준회원)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, 해당 학기에 재학중이 아니거나 휴학한 자이다.
제 6 조 (권리와 의무)
①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.
②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③ (납부) 회비의 납부는 자율로 한다.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제 4 조 (정회원)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, 해당 학기에 등록 중인 재학생이다.
제 5 조 (준회원)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, 해당 학기에 재학중이 아니거나 휴학한 자이다.
제 6 조 (권리와 의무)
①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.
②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③ (납부) 회비의 납부는 자율로 한다.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제 3장 조직
제 7 조 (구성)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① 학생총회
② 단대별대표자회
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
④ 집행부
① 학생총회
② 단대별대표자회
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
④ 집행부
제 4장 학생총회
제 8 조 (지위)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제 9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 10 조 (권한)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① 회장 및 단대별대표자회가 부의(附議) 사항에 대한 의결
② 정·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
제 11 조 (의장)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
제 12 조 (소집) 학생총회는 다음에 의해 소집되며, 개회 1주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① 총학생회장의 요구
②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
③ 단대별대표자회의 의결 제 13 조 (의결) 학생총회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9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 10 조 (권한)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① 회장 및 단대별대표자회가 부의(附議) 사항에 대한 의결
② 정·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
제 11 조 (의장)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
제 12 조 (소집) 학생총회는 다음에 의해 소집되며, 개회 1주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① 총학생회장의 요구
②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
③ 단대별대표자회의 의결 제 13 조 (의결) 학생총회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장 단대별대표자회
제 14 조 (지위) 단대별대표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감사, 의결, 승인 기구이다.
제 15 조 (구성) 단대별대표자회는 정·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대 학생회에서 위임한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다.
제 16 조 (권한) 단대별대표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① 각과 의견의 집약 및 제의
② 본회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
③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
④ 본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
제 17 조 (의장) 단대별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
제 18 조 (소집) 정기 단대별대표자회 회의는 매학기 개강월과 종강월에 각 1회씩 실시하며, 단대별대표자회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시 개회한다. 임시 단대별대표자회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단대별대표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개회 7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 19 조 (의결) 단대별대표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안건 의결 시 회의에 참석중인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찬반 동수일 경우 해당안건은 부결된다.
제 20 조 (위임) 단대별대표자는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권한을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한 단대별대표자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,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.
제 15 조 (구성) 단대별대표자회는 정·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대 학생회에서 위임한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다.
제 16 조 (권한) 단대별대표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① 각과 의견의 집약 및 제의
② 본회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
③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
④ 본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
제 17 조 (의장) 단대별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
제 18 조 (소집) 정기 단대별대표자회 회의는 매학기 개강월과 종강월에 각 1회씩 실시하며, 단대별대표자회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시 개회한다. 임시 단대별대표자회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단대별대표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개회 7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 19 조 (의결) 단대별대표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안건 의결 시 회의에 참석중인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찬반 동수일 경우 해당안건은 부결된다.
제 20 조 (위임) 단대별대표자는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권한을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한 단대별대표자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,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.
제 6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
제 21 조 (지위)
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학생회와 단대별대표자회의의 의장 및 집행부 최고책임자가 된다.
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. 또한,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지목한 자가 단대별 대표자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승계한다.
③ 총학생회 정, 부회장이 모두 궐위한 경우 학생회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제 22 조 (입후보 자격)
① 피선거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.
가. 총학생회의 정회원인 자
나. 본회의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다. 본회의 정회원인 자라. 임기 시작 학기에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마친 자
라. 정 부회장으로 선출될 경우, 졸업이나 휴학 등으로 임기 '지속을 위한' 회원 자격을 상실할 사유가 없는 자
② 정·부총학생회장은 공동 출마하여야 한다.
제 23 조 (선출방식) 정·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한다.
제 24 조 (임기)
① 정·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.
② 정·부총학생회장직은 재임을 불가(不可)한다.
제 25 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① 각 집행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.
② 단대별대표자회의, 집행부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가진다.
③ 본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집행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대별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.
④ 단대별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.
⑤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제 26 조 (등록금심의위원회)
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② 총학생회장은 본교 재학생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학생회와 단대별대표자회의의 의장 및 집행부 최고책임자가 된다.
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. 또한,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지목한 자가 단대별 대표자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승계한다.
③ 총학생회 정, 부회장이 모두 궐위한 경우 학생회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제 22 조 (입후보 자격)
① 피선거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.
가. 총학생회의 정회원인 자
나. 본회의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다. 본회의 정회원인 자라. 임기 시작 학기에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마친 자
라. 정 부회장으로 선출될 경우, 졸업이나 휴학 등으로 임기 '지속을 위한' 회원 자격을 상실할 사유가 없는 자
② 정·부총학생회장은 공동 출마하여야 한다.
제 23 조 (선출방식) 정·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한다.
제 24 조 (임기)
① 정·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.
② 정·부총학생회장직은 재임을 불가(不可)한다.
제 25 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① 각 집행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.
② 단대별대표자회의, 집행부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가진다.
③ 본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집행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대별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.
④ 단대별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.
⑤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제 26 조 (등록금심의위원회)
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② 총학생회장은 본교 재학생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제 7장 집행부
제 27 조 (구성) 집행부는 총무, 각 부서의 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된다.
제 28 조 (임기)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 직후부터 차기 집행부의 선발까지이다.
제 29 조 (업무 및 권한) 업무 및 권한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.
① 총무는 학생회 예산의 계획,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.
②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단대별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.
③ 각 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단대별대표자회에 상정한다.
제 30 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.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맡고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한다. 단,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들 중 단대별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.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,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.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혹은 위원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직 및 그 권한을 상실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규정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단대별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제 31 조 (선거 절차) 정·부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.
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개월 전에 실시한다.
②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마감하며,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마감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.
③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, 정책 자료집,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로 등록한다.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심사하여, 승인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감시한다.
⑤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.
제 28 조 (임기)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 직후부터 차기 집행부의 선발까지이다.
제 29 조 (업무 및 권한) 업무 및 권한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.
① 총무는 학생회 예산의 계획,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.
②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단대별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.
③ 각 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단대별대표자회에 상정한다.
제 30 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.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맡고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한다. 단,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들 중 단대별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.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,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.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혹은 위원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직 및 그 권한을 상실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규정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단대별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제 31 조 (선거 절차) 정·부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.
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개월 전에 실시한다.
②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마감하며,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마감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.
③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, 정책 자료집,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로 등록한다.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심사하여, 승인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감시한다.
⑤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.
제 8장 재정
제 32 조 (재원)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, 사업수익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
제 33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상반기(3~8월)와 하반기(9~2월)로 구분하며,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.
제 34 조 (재정관리) 총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 측과 협의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.
제 35 조 (결산보고) 회계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단대별대표자회에 제출한다.
제 33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상반기(3~8월)와 하반기(9~2월)로 구분하며,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.
제 34 조 (재정관리) 총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 측과 협의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.
제 35 조 (결산보고) 회계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단대별대표자회에 제출한다.
제 9장 회칙 개정
제 36 조 (발의)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의 요구, 단대별대표자 재적 1/3이상,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.
제 37 조 (공고 및 의결) 총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며, 발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단대별대표자회에 상정한다.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 19조의 규정에 준한다.
제 38 조 (공포) 총학생회장은 확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한다.
제 39 조 (효력발생)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.
제 37 조 (공고 및 의결) 총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며, 발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단대별대표자회에 상정한다.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 19조의 규정에 준한다.
제 38 조 (공포) 총학생회장은 확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한다.
제 39 조 (효력발생)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.
제 10장 단대 학생회
제 40 조 (구성) 단대 학생회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.
① 단대 학생회는 각 단대의 학생(정회원)으로 구성하며,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으로 조직을 갖는다.
② 단대 학생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정규 학생회 조직으로서 학생회 회칙 및 정규 학생회로서 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③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단대별 학생회칙에 따른다.
제 41 조 (재정지원) 단대 학생회에 대한 총학생회의 재정지원은 다음을 따른다.
① 단대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총학생회의 계속사업으로 정한다.
② 총학생회에서는 정규 단대 학생회로 등록된 학생회에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한다.
③ 단대 학생회 등록 및 재정지원 방법, 감사에 대한 시행은 총학생회의 사업안에 따른다.
제 42 조 (의무)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단대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①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단대별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②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매학기 말 재정집행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③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해당 학기 단대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불가(不可)한다.
① 단대 학생회는 각 단대의 학생(정회원)으로 구성하며,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으로 조직을 갖는다.
② 단대 학생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정규 학생회 조직으로서 학생회 회칙 및 정규 학생회로서 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③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단대별 학생회칙에 따른다.
제 41 조 (재정지원) 단대 학생회에 대한 총학생회의 재정지원은 다음을 따른다.
① 단대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총학생회의 계속사업으로 정한다.
② 총학생회에서는 정규 단대 학생회로 등록된 학생회에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한다.
③ 단대 학생회 등록 및 재정지원 방법, 감사에 대한 시행은 총학생회의 사업안에 따른다.
제 42 조 (의무)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단대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①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단대별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② 단대 학생회의 대표는 매학기 말 재정집행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③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해당 학기 단대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불가(不可)한다.
부칙
제 1 조 본 회칙은 학교당국의 협의 하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대별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
제 3 조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.
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대별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
제 3 조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.